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아래의 경우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임금체불이 성립하지 않음
1) 각종 가산금(연장, 야간, 휴일 수당)
2) 연차유급휴가수당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체당금 신청 가능
1) 6개월 이상 영업이 지속된 사업장
2)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3) 근로자 전체 월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4) 사업이 폐업이나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03.부당노동행위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음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불익을 주는 행위 등
비열계약
특정 노조 가입이나 탈퇴를 고용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체교섭 거부 등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교섭을 해태하는 행위
지배개입
노동조합의 설립, 운영, 기타 조합활동에 개입하거나,
독립성을 저해할 정도의 금전적 지원 등을 하는 행위
복수노조가 합법화 되면서, 최근 사용자가 본인과 친화적인 노동조합에 한하여 좋은 조건의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대립적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악화된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도 부당노동행위임
04.기타 노동사건
01
출장비,연수비 반환 약정 등의 적법성 문제
02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경업금지 약정과 취업 제한
03
4대보험의 득상실 신고 오류에 따른 각종 권리 구제
04
근로계약서 미교부와 근로자성 문제
05
배치전환, 전직 등 부당한 인사명령 구제
06
교섭대표노조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구제
07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권리 구제
08
비정규직 차별시정 구제 등
노사갈등 상황에서 노동조합이 실질적인 쟁의행위로 돌입할 경우, 노사 쌍방에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노사갈등 상황에서 실질적인 행동 돌입 이전에,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전문 노무사의 자문이 필수적
05.국선노무사
부당해고 국선 노무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 가능
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
② 월평균 급여 300만원 미만
노동위원회에서 국선노무사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대지급금 국선 노무사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노무사 선임을 통해 무료로 대지급금 신청 가능
① 6개월 이상 영업이 지속된 사업장
②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③ 근로자 전체 월평균 급여 350만원 미만
④ 사업이 폐업이나 실질적 운영이 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가 국선노무사를 지정하여 노동청에 신청